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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축신청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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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20-04-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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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전경   
[경북신문=윤성원기자] 김천시는 ㈜창신이앤이가 신청한 'SRF(고형폐기물연료) 소각시설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이달 13일에 통지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창신이앤이는 지난 1월 31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통보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청구인 측 대리인은 김천시 신음동 SRF소각시설의 건축변경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고 김천시는 밝혔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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