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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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20-04-14 18:02본문
[경북신문=윤성원기자]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무급휴직, 영업곤란 등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재난긴급복지지원 TF팀 내 긴급복지지원반을 구성해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조사 및 신속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초에 70여 가구를 발굴해 생계비와 의료비 약 6000만원을 지원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원), 일반재산은 1억 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 가능)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위기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민관협력 조직을 활용해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기획과(복지지원팀420-673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시는 재난긴급복지지원 TF팀 내 긴급복지지원반을 구성해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조사 및 신속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초에 70여 가구를 발굴해 생계비와 의료비 약 6000만원을 지원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원), 일반재산은 1억 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 가능)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위기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민관협력 조직을 활용해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기획과(복지지원팀420-673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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