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달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페이지 정보
서인교 작성일20-04-13 18:12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도내 420만 필지에 대해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5월 29일 실시되는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시·군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지가의 열람방법은 토지소재지 시·군과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4일까지 의견가격 및 제출 사유 등을 작성한 의견제출서를 시·군 및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김기섭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열람기간 중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이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5월 29일 실시되는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시·군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지가의 열람방법은 토지소재지 시·군과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4일까지 의견가격 및 제출 사유 등을 작성한 의견제출서를 시·군 및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김기섭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열람기간 중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