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잇따른 차량 결함에도 `수수방관`… 레몬법 있지만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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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4-12 22:12본문
↑↑ A씨의 차량 수리 내역이 담긴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총7차례에 걸쳐 내비게이션 등의 수리·교체 목록이 기록돼 있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잇따른 차량 결함에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운전자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업계에선 주행거리는 얼마되지 않지만 연식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부품 교체 외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2월 주행거리 1만4000㎞를 약간 넘은 쌍용자동차 2015년식 체어맨을 타고 출근을 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달리던 차량에서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꺼지더니 이후서부턴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이후에도 여러번 생겨났고 결국 A씨는 회사 인근에 있는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겨 내비게이션을 교체했다. 그러나 차량의 하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가 내놓은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25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앞서 언급한 내비게이션을 포함해 오디오·비디오, 후방카메라, USB 등에 문제가 생겨 총7차례에 걸쳐 해당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수리·교체에도 또다시 이들 부품에 문제가 생겼고 지금은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체어맨을 2015년도에 구입하기는 했지만 당시엔 코란도를 이용하고 있던터라 그냥 창고에 세워두기만 했다"면서 "코란도에서도 고장이 잦아 체어맨을 운전하면서도 불안했는데 결국 지금과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다. 자칫 운전을 하다 또다른 고장이 생겨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2019년까지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자료 등을 분석한 '자동차 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2018년 264만3000대, 2019년 190만7000대에 달했다.
자동차 리콜이 잦아지자 지난해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차량부품 등에서 잇따른 결함이 생기면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는 '레몬법'이 시행됐지만 해당년도 1월 신차부터 적용돼 A씨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A씨의 차량과 관련해 무상 수리만 가능할 뿐 더이상의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다 자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A씨의 담당 매니저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회사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해당 업계에선 주행거리는 얼마되지 않지만 연식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부품 교체 외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2월 주행거리 1만4000㎞를 약간 넘은 쌍용자동차 2015년식 체어맨을 타고 출근을 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달리던 차량에서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꺼지더니 이후서부턴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이후에도 여러번 생겨났고 결국 A씨는 회사 인근에 있는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겨 내비게이션을 교체했다. 그러나 차량의 하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가 내놓은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25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앞서 언급한 내비게이션을 포함해 오디오·비디오, 후방카메라, USB 등에 문제가 생겨 총7차례에 걸쳐 해당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수리·교체에도 또다시 이들 부품에 문제가 생겼고 지금은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체어맨을 2015년도에 구입하기는 했지만 당시엔 코란도를 이용하고 있던터라 그냥 창고에 세워두기만 했다"면서 "코란도에서도 고장이 잦아 체어맨을 운전하면서도 불안했는데 결국 지금과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다. 자칫 운전을 하다 또다른 고장이 생겨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2019년까지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자료 등을 분석한 '자동차 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2018년 264만3000대, 2019년 190만7000대에 달했다.
자동차 리콜이 잦아지자 지난해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차량부품 등에서 잇따른 결함이 생기면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는 '레몬법'이 시행됐지만 해당년도 1월 신차부터 적용돼 A씨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A씨의 차량과 관련해 무상 수리만 가능할 뿐 더이상의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다 자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A씨의 담당 매니저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회사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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