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투표용지 훼손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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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4-12 20:01본문
↑↑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선관위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가 있는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전 9시 30분경 중구 성내2동사전투표소를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용지를 수령 후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와 ‘찍을 후보자가 없다’며 지역구 및 비례투표용지 각 1장과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1매를 찢어 훼손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1항에는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선관위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가 있는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전 9시 30분경 중구 성내2동사전투표소를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용지를 수령 후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와 ‘찍을 후보자가 없다’며 지역구 및 비례투표용지 각 1장과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1매를 찢어 훼손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1항에는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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