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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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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4-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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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서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자들이 해당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한다. 또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 등을 실시한다.

구는 과징금과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과 관련해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 과목의 개별 법령 기준을 참조해 징수 유예 등 적용 가능한 지원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권시완 서구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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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