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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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4-08 20:18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경북지역 고발 조치 건수 총 17건 중 기부행위와 관련된 조치건수는 8건에 달한다.
7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가 대구검찰청에 고발됐다.
영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 22여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위 식사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지인들에게 특정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경북지역 고발 조치 건수 총 17건 중 기부행위와 관련된 조치건수는 8건에 달한다.
7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가 대구검찰청에 고발됐다.
영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 22여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위 식사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지인들에게 특정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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