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근로자 생계지원과 고용안정에 앞장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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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4-08 20:04본문
↑↑ 영천시청 전경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근로자들의 생계지원과 지역고용안정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관한 지원대책으로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지원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대상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무급휴직일수 총 20일까지 지원한다.
대상자 중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등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29일까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한 온라인 및 우편접수를 먼저 선행한 후 방문접수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을호 keh9@naver.com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근로자들의 생계지원과 지역고용안정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관한 지원대책으로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지원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대상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무급휴직일수 총 20일까지 지원한다.
대상자 중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등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29일까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한 온라인 및 우편접수를 먼저 선행한 후 방문접수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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