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단기 일자리 제공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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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석 작성일20-04-09 18:40본문
[경북신문=윤광석기자] 칠곡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안정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자(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교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전체 14억5400만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일 2만5000원씩 최대 50만원(최대 20일)까지 지원되며, 실직자 단기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대상으로 방역지원 업무 등 최대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12일까지 온라인접수로 운영하며 13일부터는 칠곡군취업지원센터에서 방문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윤광석 ionews@naver.com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자(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교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전체 14억5400만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일 2만5000원씩 최대 50만원(최대 20일)까지 지원되며, 실직자 단기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대상으로 방역지원 업무 등 최대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12일까지 온라인접수로 운영하며 13일부터는 칠곡군취업지원센터에서 방문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윤광석 i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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