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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93명 집계...무단이탈시 재난지원금 등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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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04-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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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지친 공무원이 잠시 의자에서 쉬고 있는 모습. 경북신문DB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자가격리자가 93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는 규정을 위반한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 오후 3시 현재 코로나19 경주시 누적 확진자는 48명(대구 통계 1명 포함)이며, 자가격리자는 총 93명이다.

진단검사를 받은 확진자 2명이 시설배정을 앞두고 자가격리중이며, 확진자와 접촉한 34명과 외국인 유학생 57명(경주대 34명, 동국대 8명, 위덕대 15명)등이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앱과 GIS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중앙재난대책본부, 도 전담반, 시 전담반 등 3단계에 걸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탈 즉시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확인 후 고발조치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주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확진자 3명과 자가격리 위반자 1명을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로 인해 시는 수차례 이동 경로를 수정해 발표하고, 일일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거나 카드 사용 내용을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개인 식사, 개인물품 사용 등 자가격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자가 격리기간 동안에는 절대 외출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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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