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기부행위·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 고발
페이지 정보
김범수 작성일20-04-07 18:42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외 3명과 도의원 B씨 외 1명을 6일 대구지방검찰청 및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또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C씨도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6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외 3명은 선거구민 42여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B씨 외 1명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C씨는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경북지역 고발 조치건수가 16건"이라며 "이후에도 매수·기부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6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외 3명은 선거구민 42여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B씨 외 1명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C씨는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경북지역 고발 조치건수가 16건"이라며 "이후에도 매수·기부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