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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굴뚝 배출 농도 실시간 공개...오염물질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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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4-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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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TMS)에서 측정된 측정결과를 4월 3일부터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한다. 이에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전국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2020.4.3. 시행)의 후속조치로써, 정보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측정값 시범 공개를 시행하여 현재 전국 487개소 사업장이 참여중이며, 포항시에서는 포스코를 포함한 11개 기업이 시범공개 중에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3일부터 우리 시 관내 18개 업소 70개의 굴뚝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포항시에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2019년 3월부터 환경전광판 및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한 결과, 2019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보면 질소산화물(NOx)은 배출기준(70ppm)에 비하여 22%인 15.5ppm, 황산화물(SOx)은 배출기준(30ppm)의 0.39%인 0.12ppm, 염화수소(HCl)은 배출기준(15ppm)의 27%인 4.11ppm, 일산화탄소(CO)은 배출기준(50ppm)의 6%인 3.26ppm, 먼지의 경우에도 배출기준(20㎎/㎥)의 11%인 2.27㎎/㎥가 측정되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는 실시간 굴뚝 배출농도 공개로 시민들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되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는 사항 이외에도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 정비,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한 근거마련 등이 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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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