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주호영 대구수성갑 후보, “1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재개발재건축 자문단 운영”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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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3-31 18:06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4.15 총선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대구수성갑 후보)가 30일 “범어·황금·만촌 동 1종 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겠다”며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 대구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원으로 대명지구, 송현지구, 범어지구, 수성지구에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조성하고 이들 지역을 '저밀도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건축물의 층수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황금2동·범어1동·범어2동·만촌1동·만촌2동은 오랜 기간 4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한 탓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주 의원은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노후화와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종 상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발주한 ‘대규모 단독주택 관리방안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용역의 추진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타운미팅을 하고 해당 지구 주민 전체의 설문을 거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주 의원은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지정근거인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관련해 “현행 지침은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 조건을 갖춘 지역만 7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지침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은 5년마다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2020년 계획 수립 완료)’의 변경으로 종을 상향시키는 것이지만, 이것에 시일이 걸린다면 우선적으로 ‘대구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층수 제한을 12층 이하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시 조례와는 달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구시가 수정안을 마련하고 자체 심의를 거쳐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도시관리계획(2020년 계획 수립 완료)의 변경은 5년마다 변경하고 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 대구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원으로 대명지구, 송현지구, 범어지구, 수성지구에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조성하고 이들 지역을 '저밀도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건축물의 층수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황금2동·범어1동·범어2동·만촌1동·만촌2동은 오랜 기간 4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한 탓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주 의원은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노후화와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종 상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발주한 ‘대규모 단독주택 관리방안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용역의 추진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타운미팅을 하고 해당 지구 주민 전체의 설문을 거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주 의원은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지정근거인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관련해 “현행 지침은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 조건을 갖춘 지역만 7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지침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은 5년마다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2020년 계획 수립 완료)’의 변경으로 종을 상향시키는 것이지만, 이것에 시일이 걸린다면 우선적으로 ‘대구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층수 제한을 12층 이하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시 조례와는 달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구시가 수정안을 마련하고 자체 심의를 거쳐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도시관리계획(2020년 계획 수립 완료)의 변경은 5년마다 변경하고 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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