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유도한 지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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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3-30 19:04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 외 1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3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 외 1명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써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 외 1명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써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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