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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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03-31 19:59본문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민박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31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숙박업으로 변질되어 운영된 민박들을 근절하고자, 오는 5월 12일 부터는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신고할 수 있다. 오는 8월 12일 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울진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해 민박을 운영했던 자, 또는 3년이상 계속 거주했으며 임차해 2년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민박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 자동확산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민박에 관련된 시설 및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오는 8월 12일 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후 매년 1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
또한, 민박객실 내 요금을 표시해야 하며,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군은 민박사업관련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의 강화된 시행과 더불어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 민박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31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숙박업으로 변질되어 운영된 민박들을 근절하고자, 오는 5월 12일 부터는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신고할 수 있다. 오는 8월 12일 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울진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해 민박을 운영했던 자, 또는 3년이상 계속 거주했으며 임차해 2년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민박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 자동확산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민박에 관련된 시설 및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오는 8월 12일 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후 매년 1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
또한, 민박객실 내 요금을 표시해야 하며,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군은 민박사업관련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의 강화된 시행과 더불어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 민박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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