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9일까지 `재난 긴급생활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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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4-01 20:29본문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접수받고 있는 모습.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당초에는 경북도 계획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85%이하에 해당하는 1만 3천여가구에 1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영천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대폭 확대해 총 3만여 가구에 18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1인 기준 175만7천원 이하) 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6668가구)과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 가구는 80만원을 영천사랑상품권 및 기프트카드로 지급하며, 8월 말까지 집중 사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1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1일부터 29일까지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통해 가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결정하며,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중위소득 85%초과~100%이하 가구는 4월 28일부터 영천사랑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을호 keh9@naver.com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당초에는 경북도 계획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85%이하에 해당하는 1만 3천여가구에 1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영천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대폭 확대해 총 3만여 가구에 18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1인 기준 175만7천원 이하) 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6668가구)과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 가구는 80만원을 영천사랑상품권 및 기프트카드로 지급하며, 8월 말까지 집중 사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1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1일부터 29일까지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통해 가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결정하며,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중위소득 85%초과~100%이하 가구는 4월 28일부터 영천사랑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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