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 확진자에 대해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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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3-26 18:02본문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보건소는 확진환자 발생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CCTV와 휴대폰 위치 확인을 통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를 분류하고 방역조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동선을 숨기거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조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진억 보건소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한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며 경주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보건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동선을 숨기거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조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진억 보건소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한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며 경주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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