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이하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 2차 추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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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3-30 19:03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드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서울·경기 등 지자체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급은 일회성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구분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원 형평성·재원 여건 등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가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 차등 지원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활용한다. 소득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가 높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소비쿠폰 등에 들어간 1조2000억원을 제외한 9조1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조1000억원 규모를 2차 추경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1조2000억원은 앞서 지원됐으며 나머지 2조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 차원으로 8대2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활한 사업 준비,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로 선정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 소득산정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한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긴급재난지원금에 드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서울·경기 등 지자체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급은 일회성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구분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원 형평성·재원 여건 등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가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 차등 지원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활용한다. 소득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가 높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소비쿠폰 등에 들어간 1조2000억원을 제외한 9조1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조1000억원 규모를 2차 추경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1조2000억원은 앞서 지원됐으며 나머지 2조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 차원으로 8대2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활한 사업 준비,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로 선정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 소득산정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한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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