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전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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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03-26 18:17본문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기간 내 신청을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법에서 건폐율, 분할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부동산에 대해 현실경계로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시는 그 동안 건축법등 관련규정에 따른 분할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등기부상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9명)해 공유토지분할 214건에 대한 특례법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개별등기를 완료하고, 공유자 440여명에게 공동 등기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이러한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이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특정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기간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전수조사 후 개별 통지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등기부상 단독소유이면서 사실상 점유를 달리하고 있어 공유등기 대상이 되는 토지를 발굴해 공유등기 하도록 권유한 후 1년 이상 경과 된 시점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를 통한 분할신청으로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분할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오는 5월 22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불편을 겪는 대상자 모두가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법에서 건폐율, 분할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부동산에 대해 현실경계로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시는 그 동안 건축법등 관련규정에 따른 분할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등기부상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9명)해 공유토지분할 214건에 대한 특례법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개별등기를 완료하고, 공유자 440여명에게 공동 등기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이러한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이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특정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기간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전수조사 후 개별 통지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등기부상 단독소유이면서 사실상 점유를 달리하고 있어 공유등기 대상이 되는 토지를 발굴해 공유등기 하도록 권유한 후 1년 이상 경과 된 시점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를 통한 분할신청으로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분할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오는 5월 22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불편을 겪는 대상자 모두가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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