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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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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3-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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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청 전경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기연장 및 세무조사를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시는 4월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다만 신고기한은 예년과 같이 4월30일까지 동일하며, 경산시 지역 내 법인의 본·지점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한 상반기에 예정된 법인세무조사도 하반기로 미루어 실시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기업 방문 및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 조사방법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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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