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달 1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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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03-22 17:12본문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되어 3년을 채울시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단, 꾸준한 근로활동과 더불어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4587원) 이하 가구의 일하는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6월 가입자가 결정된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22일 시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되어 3년을 채울시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단, 꾸준한 근로활동과 더불어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4587원) 이하 가구의 일하는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6월 가입자가 결정된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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