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긴급·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을호 작성일20-03-22 20:14 조회2,92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긴급경영자금과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 긴급경영자금의 경우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단체(농업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이하), 농산물 수매 등의 용도자금을 최대 개인 2천만원, 단체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며, 조건은 연이율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또한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농가,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이차보전)을 1년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융자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 긴급경영자금의 경우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단체(농업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이하), 농산물 수매 등의 용도자금을 최대 개인 2천만원, 단체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며, 조건은 연이율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또한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농가,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이차보전)을 1년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융자지원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