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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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3-22 20:20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020년 도로점용료 중 25%(3개월분)을 감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면이다.
감면대상은 지역 내 기업 및 개인 1900여건에 감면액 1억7천만원 정도이며 전기, 통신, 가스 등 공공목적의 기업들은 점용료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면이다.
감면대상은 지역 내 기업 및 개인 1900여건에 감면액 1억7천만원 정도이며 전기, 통신, 가스 등 공공목적의 기업들은 점용료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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