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달 1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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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재 작성일20-03-22 17:12 조회3,3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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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되어 3년을 채울시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단, 꾸준한 근로활동과 더불어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4587원) 이하 가구의 일하는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6월 가입자가 결정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되어 3년을 채울시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단, 꾸준한 근로활동과 더불어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4587원) 이하 가구의 일하는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6월 가입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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