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 음성 판정에 청사 소독강화 등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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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3-19 19:24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가족인 공무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앞서 18일 오전, 공무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던 시청사 1개 층을 폐쇄하고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자가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포항시는 해당 공무원이 1차 검사를 통하여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검사를 실시했으며, 안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청사의 일부를 폐쇄하고 집중 방역하는 한편 해당 층에서 근무하는 6개과 103명의 직원들에게 자가 대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포항시는 또한 청사를 비롯한 부속건물 등 시청사 일원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을 마치고 폐쇄했던 1개 층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19일부터 일주일간 시청 직원 1천여 명에 대해서 1/3씩 재택근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포항시는 해당 공무원이 1차 검사를 통하여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검사를 실시했으며, 안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청사의 일부를 폐쇄하고 집중 방역하는 한편 해당 층에서 근무하는 6개과 103명의 직원들에게 자가 대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포항시는 또한 청사를 비롯한 부속건물 등 시청사 일원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을 마치고 폐쇄했던 1개 층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19일부터 일주일간 시청 직원 1천여 명에 대해서 1/3씩 재택근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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