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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축산농가 `무료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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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3-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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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오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관리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앞서 지역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농가는 연1회, 허가 대상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이 1500㎡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일 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퇴비를 뿌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정해진 방법으로 채취한 시료를 밀폐된 봉투나 용기에 500g정도 채취 후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해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퇴비분석실로 제출하면 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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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