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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 3명, 각종 조례안 발의 줄이어… 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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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6-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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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박태춘 의원, 박판수 의원, 이수경 의원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의 각종 조례안이 줄을 잇고 있다.   
그만큼 현장 의정활동의 활발함을 보여 주고 있다. 
박태춘(비례, 더불어민주당, 사진)의원은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통계조사 실시, 자원순환 목표에 대한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자원순환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운영, 자원순환 관련 교육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수(김천2․국민의힘, 사진)의원은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선비문화 진흥 및 확산을 위한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자문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구성 , 선비문화 진흥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수경(성주2․국민의힘, 사진)의원은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영농폐기물수거자’의 정의에 ‘운반업자’를 포함시키고 도지사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거보상비 지급대상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고, 2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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