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투 트랙 전략으로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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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3-18 20:02본문
↑↑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강덕 포항시장. [사진=포항시]
[경북신문=이준형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18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 방역대책과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확고한 자기방역 기반 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통해 지역의 안정을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 및 기업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일자리 확충에 일용직 근로자(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채용 시 1500명에 대해 50일간 인건비의 1/2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인 이하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500명의 시간제 근로자 인력풀을 조성해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4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소상공인 나눔 일자리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상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방역일자리 남·북구 각 100명씩 총 200명 규모의 '생활방역단'을 구성, 4월부터 3개월간 전통시장 등 읍·면·동 전역에 걸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게다가 등산로·임도 등 산림정비 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및 하수도 준설사업, 꽃길조성 및 환경정비 등 녹도정비사업, 민생안정 행복일자리사업, 하수처리장 시민친화형 자연휴식공간 조성 등 도시 공간 활성화 및 재해예방 사업을 통한 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긴급 민생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상권 회복에 포항사랑상품권을 4,000억 원 규모로 확대·발행하고 10%의 특별할인도 적용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및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32,000개소를 대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게 주민세(균등분) 전액 감면, 3개월 이상 상가 임대료를 차감해주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부분 한도 내에서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 읍·면 지역 12개소 공설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사용료(장옥세)를 1년 감면하는 등 세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포항사랑 나눔 착한 임대료 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시민·기관·단체 등의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경북신문=이준형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18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 방역대책과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확고한 자기방역 기반 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통해 지역의 안정을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 및 기업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일자리 확충에 일용직 근로자(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채용 시 1500명에 대해 50일간 인건비의 1/2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인 이하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500명의 시간제 근로자 인력풀을 조성해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4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소상공인 나눔 일자리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상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방역일자리 남·북구 각 100명씩 총 200명 규모의 '생활방역단'을 구성, 4월부터 3개월간 전통시장 등 읍·면·동 전역에 걸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게다가 등산로·임도 등 산림정비 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및 하수도 준설사업, 꽃길조성 및 환경정비 등 녹도정비사업, 민생안정 행복일자리사업, 하수처리장 시민친화형 자연휴식공간 조성 등 도시 공간 활성화 및 재해예방 사업을 통한 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긴급 민생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상권 회복에 포항사랑상품권을 4,000억 원 규모로 확대·발행하고 10%의 특별할인도 적용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및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32,000개소를 대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게 주민세(균등분) 전액 감면, 3개월 이상 상가 임대료를 차감해주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부분 한도 내에서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 읍·면 지역 12개소 공설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사용료(장옥세)를 1년 감면하는 등 세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포항사랑 나눔 착한 임대료 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시민·기관·단체 등의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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