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어떤 조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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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3-15 19:12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구·경북 지역에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와 통신비·전기료 등 부담이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의 복구 부담액 절반 이상이 국고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 장례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주민들에게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는 복구액의 50% 이상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사회재난은 지자체 행·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할 때, 자연재난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한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 장례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주민들에게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는 복구액의 50% 이상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사회재난은 지자체 행·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할 때, 자연재난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한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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