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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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3-16 15:24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정착을 위해 농가 단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품목별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0.01ppm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미등록 농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미검출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이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품목별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0.01ppm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미등록 농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미검출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이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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