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대구시의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조례 정비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정천락 대구시의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조례 정비

페이지 정보

김범수 작성일21-06-21 19:29

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정천락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지진재해 발생 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계기관측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두 번의 지진에서 보고된 당시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피해 182건을 비롯해 총 3만6881건에 달했다"며 “중앙정부의 관련법 개정과 지진대응 체계 정비에 맞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을 대구시의 실태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계획’ 수립 ▲‘대구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시설물별 평가반의 운영 및 관리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2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