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102개국으로…전세계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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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3-06 14:18본문
↑↑ 뉴시스 제공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02개로 증가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02곳으로 집계됐다.
아프리카 상투메 프린시페와 모리타니아, 부르키나파소가 추가됐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과반인 52%가 제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상투메 프린시페는 한국·중국·이탈리아·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모리타니아는 14일간 지정시설에 격리하기로 했다.
부르키나파소는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유증상 시 48시간 격리 조치한다.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취한 곳은 총 37개로 나우루,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사우디, 상투메 프린시페,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앙골라, 엘살바도르,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인도, 자메이카, 적도기니, 짐바브웨,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 투발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팔레스타인, 호주, 홍콩 등이다.
말레이시아, 몰디브, 인도네시아, 일본, 피지, 필리핀 등 6개국은 대구·청도·경북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금지했다.
일본은 전날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임시 중단하고 한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을 14일간 격리조치 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가봉,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마카오, 베트남, 벨라루스, 부룬디, 모리타니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5곳은 시설 격리 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국에선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산시성, 베이징시 등 17개 성·시에서 한국발 여행객을 격리 중이다.
검역 제한이나 격리 권고 등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나이지리아, 네팔,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몰타,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온두라스, 우간다, 인도, 잠비아, 조지아,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크로아티아, 태국,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44개국이다. 뉴시스
미디어팀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02개로 증가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02곳으로 집계됐다.
아프리카 상투메 프린시페와 모리타니아, 부르키나파소가 추가됐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과반인 52%가 제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상투메 프린시페는 한국·중국·이탈리아·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모리타니아는 14일간 지정시설에 격리하기로 했다.
부르키나파소는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유증상 시 48시간 격리 조치한다.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취한 곳은 총 37개로 나우루,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사우디, 상투메 프린시페,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앙골라, 엘살바도르,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인도, 자메이카, 적도기니, 짐바브웨,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 투발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팔레스타인, 호주, 홍콩 등이다.
말레이시아, 몰디브, 인도네시아, 일본, 피지, 필리핀 등 6개국은 대구·청도·경북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금지했다.
일본은 전날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임시 중단하고 한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을 14일간 격리조치 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가봉,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마카오, 베트남, 벨라루스, 부룬디, 모리타니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5곳은 시설 격리 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국에선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산시성, 베이징시 등 17개 성·시에서 한국발 여행객을 격리 중이다.
검역 제한이나 격리 권고 등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나이지리아, 네팔,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몰타,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온두라스, 우간다, 인도, 잠비아, 조지아,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크로아티아, 태국,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44개국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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