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측 ˝경선 연기, 의총 열고 논의해야˝…지도부 압박
페이지 정보
윤상원 작성일21-06-18 16:32본문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18.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은 대선 후보 경선 연기를 공론화하며 "의총에서 논의한 뒤 당무위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
정세균 캠프 조승래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당헌 제88조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경선 시기를 당무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 경선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자는 당내의 요구에 이어 의총 소집 요구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논의 과정을 거쳐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당헌당규에 따라 당무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상당한 사유가 있으니 논의하자고 하는데 논의를 막으면 당헌당규 위배이고, 탐욕·이기심 같은 막말로 몰아세우면 비민주적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 논의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6월 중에 당무위를 여는 게 정도(正道)"라며 "이번 대응은 공정 경선 관리 능력의 첫 시험대"라고 지도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이재명계 의원들이 경선 연기론에 공개 반발하는 것을 겨냥, "경선 시기에 대한 당내 의견을 자극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자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66명은 이날 경선 연기와 관련한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의총 소집 요구서는 당내 정세균계, 이낙연계 의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정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도 서명을 받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한다.
정 전 총리 측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에 분란이 온다는데 그게 아니다. 당헌당규를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당헌당규를 따르라는 것"이라며 "지도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정세균 캠프 조승래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당헌 제88조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경선 시기를 당무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 경선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자는 당내의 요구에 이어 의총 소집 요구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논의 과정을 거쳐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당헌당규에 따라 당무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상당한 사유가 있으니 논의하자고 하는데 논의를 막으면 당헌당규 위배이고, 탐욕·이기심 같은 막말로 몰아세우면 비민주적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 논의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6월 중에 당무위를 여는 게 정도(正道)"라며 "이번 대응은 공정 경선 관리 능력의 첫 시험대"라고 지도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이재명계 의원들이 경선 연기론에 공개 반발하는 것을 겨냥, "경선 시기에 대한 당내 의견을 자극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자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66명은 이날 경선 연기와 관련한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의총 소집 요구서는 당내 정세균계, 이낙연계 의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정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도 서명을 받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한다.
정 전 총리 측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에 분란이 온다는데 그게 아니다. 당헌당규를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당헌당규를 따르라는 것"이라며 "지도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