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업무추진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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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3-06 16:06본문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경상북도는 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과 업무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은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꼭 필요한 사항들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정리해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의견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강성조 부지사는 “포항지진 피해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경북도ㆍ포항시 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포항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경북도, 포항시, 피해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대해 3월 11일까지 시민과 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통해 3월 제정을 마무리하고 4월 1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비상 상황이라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4월 말까지 연기하고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미뤄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팀
이번 회의에서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은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꼭 필요한 사항들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정리해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의견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강성조 부지사는 “포항지진 피해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경북도ㆍ포항시 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포항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경북도, 포항시, 피해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대해 3월 11일까지 시민과 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통해 3월 제정을 마무리하고 4월 1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비상 상황이라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4월 말까지 연기하고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미뤄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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