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공익요원 코로나19 확진…법원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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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작성일20-03-02 11:35본문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경
[경북신문=김석현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자을 받았다. 법원 근무자 중으로 첫 사례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남, 23)이 지난달 29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자가 격리 중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당일 오후 11시30분부터 청사 방역을 실시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과 밀접하게 근무했던 3명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조치를 취했다.
또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전 직원 54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전 직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경북신문=김석현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자을 받았다. 법원 근무자 중으로 첫 사례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남, 23)이 지난달 29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자가 격리 중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당일 오후 11시30분부터 청사 방역을 실시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과 밀접하게 근무했던 3명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조치를 취했다.
또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전 직원 54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전 직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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