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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외국산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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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2-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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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이 수년간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21.2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대구 소재 축산물 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업주 A씨는 2015년 5월경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외국산 축산물 21.2톤(5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산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속에 대비해 일부 구입 거래명세서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업소 명의로 허위 발급받았고 외국산 축산물 구입내역을 대장에 고의로 기록하지 않는 등 위반 물량을 축소했다.
 
외국산 축산물 구입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고의로 은닉 폐기하거나 축산물 이력번호를 구입하지도 않은 한우 이력번호로 허위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적발 후 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산 축산물 구입 사실을 주변인들과 단속원에게 들키지 않도록 외국산 축산물 포장재를 해장해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PP포대에 넣어 구입한 뒤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김범수기자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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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