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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다자녀가정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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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2-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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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지난 12일 제2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를 통해 '포항시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 저출산시대 출산장녀 지원확대를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기반 마련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포항시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대상 가정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며, 마지막 자녀(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가정에 대해 부모 및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포항시 운영(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최초 2시간을 면제하고 초과시간에 대해 50/100을 감면하며, 대상 차량은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명의 등록차량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우대증을 발급한다.

  우대증 발급신청은 시청 교통지원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사본)를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말까지 홍보기간에는 우대증 미발급자도 가족관계등록부 등 다자녀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김남진 교통지원과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양육비 부담 최소화에 다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市공영주차장, 공공건물(청사) 부설주차장에 다자녀우대 주차면을 별도 구획할 예정이며,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 협조 서한문 발송과 시책 홍보를 통해 민간부분에도 다자녀가정 우대 확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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