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 주거급여 수급자, 저금리 월세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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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19-11-13 15:36본문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에서는 주택도시기금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 최대 40만원까지 저금리로 월세를 빌려주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수 있다.
이전까지 주거급여 수급자들은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주택도시기금의 월세 대출 지원을 받을수 없었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앞으로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금리로 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전용면적은 85㎡이하로 제한한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가구이며, 일반형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우대형에 해당한다.
대출은 국민은행과 농협을 통해 실행하며,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가능하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이전까지 주거급여 수급자들은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주택도시기금의 월세 대출 지원을 받을수 없었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앞으로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금리로 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전용면적은 85㎡이하로 제한한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가구이며, 일반형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우대형에 해당한다.
대출은 국민은행과 농협을 통해 실행하며,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가능하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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