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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내년 `무상교육` 고 2·3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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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11-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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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공·사립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에 나섰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는 고 3학년, 내년은 고 2학년과 3학년, 2021년은 고등학교 전체학생으로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지원대상자는 4만3353명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로 1인당 118만원 총 514억8191만원을 지원한다.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올해는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이 재원을 마련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1만9175명에게 90억100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 법률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증액교부금 신설과 재원 부담을 국가 42.2%, 교육청 47.5%, 지자체 10.3%(경북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돼 있다.
   손경림 도교육청 재무정보과장은 "고교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앞으로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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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