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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갚는방법] 일정 수입 없어도 신청 가능한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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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19-11-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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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출처=픽사베이)

2018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마침내 3만 달러를 넘었다.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의 기록이다.  하지만 병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재정적 문제 때문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따라서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나에게 적합한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불허가 사유 등을  제대로 알아보자.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할 때  현재 소유한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쳐 갚을 수 없었던  나머지 빚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을 통해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다.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소득이 있다면  개인파산제도가 아니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사립학교 교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이 생긴다.
 
  또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시 주의해야 한다. 이런 법률적 제약은  면책을 받게 되면  없어진다.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 제약이 없어지지 않는다.
 
  개인파산 신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등이 존재한다.  채무자의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을 신청한 다음  파산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모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개인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가 일종의 집행 과정일 뿐,  면책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 개인파산사건에서는  법원에서 파산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를 통해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견되면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재산은닉 및 파손  ▲파산신청 남용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등이 있다. 그리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파산 절차를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는  면책이 기각되기도 한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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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