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환 특별기고] 수치심(羞恥心)을 잃어버린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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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21세기 불교포럼 … 작성일21-06-15 19:03본문
↑↑ 사단법인 21세기 불교포럼 공동이사장 황경환옛 성현의 말씀에 "사적(私的)인 문제는 말(馬)이 끄는 수레가 들락날락 해도 되지만, 공적(公的)인 문제는 바늘구멍, 틈 하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만큼 공(公)·사(私)의 문제는 특별히 공직자가 더 지켜야 할 기본윤리이고 시발점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데도 법관의 최고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식에는 이러한 공직자 윤리의 기본조차 없는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2018년 초 변호사인 며느리가 대법원장 공관에서 자신이 다니는 한진그룹 계열사 법무팀 동료들을 불러들여 만찬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적인 일에 먹고 마셨다. 대법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
그 만찬 시점에 국민들로부터 더욱 비난 받을 일은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한 직후였고, 이후 대법원은 조부사장의 핵심혐의인 '항로변경'을 무죄로 판결했다.
김 대법원장도 이 판결에 참여했다. 그 직후 피고인의 회사 법무 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벌렸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다음날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대법원을 방문했다.
그분은 춘천지법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차를 탈 수 없다고 했다 한다. 이러한 '척'하는 위선은 얼마 가지 않아 곧 드러났다.
몇 일전 어느 중앙지 사설에서 "조국과 함께 文정권 위선의 상징 김명수, 또 사법부에 먹칠하다"에서 그 분은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국민의 세금으로 공관을 고급스럽게 치장하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 놀이시설도 만들고, 강남 아파트에 당첨된 법조인 아들 부부를 1년 3개월 동안 공관에서 공짜로 살도록 했다고 한다. 그 사이 변호사 며느리 만찬자리까지 공관에서 열어주고, 그 후 아들 부부가 독립해 입주한 강남 아파트 시세차익이 2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 7일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김명수 대법장이 내린 대법판결과 정반대로 각하판결이 내려졌다.
좀 더 상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면 1965년 한·일간의 국제협약(한일청구권협정)을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제동원(강제징용)문제는 한일청구권협상이 아닌 개인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본 측은 이 협정(한일청구협정)에서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자산 모두를 포기 하고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 하였다.
그런데 반백년이 지난 한·일간의 국제 협약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뒤집어 버림으로써 2019년 7월1일부터 지금까지 이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비롯한 양국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지난 1월22일 강창일 신임주일 대사는 취임이후 아직도 모테기(茂木) 외무상을 만나지도 못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2015년 한일정부간에 100억여 원을 받고 합의된 위안부 문제도 김명수는 대법에서 이를 무효화 시켜버렸고, 또 좌파 성향의 제작진이 만든 백년 전쟁 다큐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친일로 다루면서 하와이 깡패 등으로 비방한 다큐라 해서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판결도 대법원에서 김명수는 좌파 성향의 제작진에 동조해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정부의 제재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2020년 9월3일)에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하전교조)에 대한 2013년 박근혜정부의 법외(法外) 노조 처분이 위법 하다고 한 판결도 뒤집어 버렸다. 이러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집기 판결은 좌파성향인 자신의 출세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개입된 것으로 추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앞에서도 밝힌 일본과의 국제 협약으로 이미 종결된 두 사안(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을 다시 들추어내어 국익에 도움 될 것이 없는 일본과의 다툼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짝이 되어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냉엄한 국제사회는 항상 그래왔듯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상(無常)한 지구 행성이라는 생태계의 실존적 현실이다.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을 묶어 놓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도 사실 우리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강제징용과 위안부로 끌려 가게한 일말의 책임은 있다. 그렇다면 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이든 배상이든 우선 국가가 하루 속히 그 아픔을 치유해 주어야 한다.
일보의 후퇴가 2보 3보 전진할 수 있는 대승적 지혜는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 하루속히 실현해야 할 명제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전에 이 문제를 끝내고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에 한·미·일 3국의 굳건한 동맹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새로운 동방의 불길을 지핀 위대한 대통령 문재인이 되기를 기원한다.
지난 7일 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한 당시 강제 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의 원고는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서울 중앙지법 민사 합의 34부(김양호 부장판사)의 각하에 대한 이유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일괄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한 조약, 한·일 청구권 협정 불이행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국제법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며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면 국제법 위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는 논리다. 나는 이 기고문을 쓰면서 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자신의 출세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개입된 정의가 상실된 판결들의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가는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을 나는 다시 한 번 상기시킬 뿐이다.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여당에 잘 보이려고 후배 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해 법원 독립성을 흔들었고 이러한 비난을 모면해 보겠다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났다. 이런 수치심 없는 거짓말쟁이 김 대법원장을 향해 당시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경악스럽다"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 책무를 포기했다는 등의 말도 나왔다.
이에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은"김 대법원장의 정권 눈치 보기", 하창우 전 변협회장은"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성을 무너뜨려", A전 법무장관은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은 치욕,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선진화된 나라(미국, 영국 등)에서는 거짓말을 단순한 윤리와 도덕성을 뛰어넘어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 이런 수치심 없는 분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계10위 무역대국의 대법원장이라고 하니 할 말을 잊게 된다.
존경하는 김명수 대법원장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정의와 공정과 신뢰의 바탕위에 절차를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 철학자 아낙사고라스(BC500~BC428)는 아테네의 영광은 아낙사고라스부터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인과(因果)의 법칙은 우주 만유가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고 했다. 이는 인과(因果)의 법칙을 두려워하라는 불교의 가르침과 일치 한다.
'기생충'과 같은 왜곡된 인식은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무지(無知)에서 비롯된 인식이다. 이러한 무지(無知)를 명지(明知)의 인식으로 바꾸라는 것이 또한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래서 2004년 세상을 바꾸는 7인 중 한사람으로 선정되어 영광된 21세기 여성 리드상을 수상한 제인 폰다는 작년(2020년) 봉준호 감독에게 오스카상 최우수작품상을 시상하는 멘트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식(認識)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다시 한번 반문했다.
제인 폰다의 이 말에 나는 이렇게 각주를 붙인다. '기생충 영화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장면은 제인 폰다가 "우리에게 인식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말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사단법인 21세기 불교포럼 … kua348@naver.com
그만큼 공(公)·사(私)의 문제는 특별히 공직자가 더 지켜야 할 기본윤리이고 시발점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데도 법관의 최고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식에는 이러한 공직자 윤리의 기본조차 없는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2018년 초 변호사인 며느리가 대법원장 공관에서 자신이 다니는 한진그룹 계열사 법무팀 동료들을 불러들여 만찬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적인 일에 먹고 마셨다. 대법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
그 만찬 시점에 국민들로부터 더욱 비난 받을 일은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한 직후였고, 이후 대법원은 조부사장의 핵심혐의인 '항로변경'을 무죄로 판결했다.
김 대법원장도 이 판결에 참여했다. 그 직후 피고인의 회사 법무 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벌렸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다음날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대법원을 방문했다.
그분은 춘천지법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차를 탈 수 없다고 했다 한다. 이러한 '척'하는 위선은 얼마 가지 않아 곧 드러났다.
몇 일전 어느 중앙지 사설에서 "조국과 함께 文정권 위선의 상징 김명수, 또 사법부에 먹칠하다"에서 그 분은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국민의 세금으로 공관을 고급스럽게 치장하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 놀이시설도 만들고, 강남 아파트에 당첨된 법조인 아들 부부를 1년 3개월 동안 공관에서 공짜로 살도록 했다고 한다. 그 사이 변호사 며느리 만찬자리까지 공관에서 열어주고, 그 후 아들 부부가 독립해 입주한 강남 아파트 시세차익이 2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 7일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김명수 대법장이 내린 대법판결과 정반대로 각하판결이 내려졌다.
좀 더 상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면 1965년 한·일간의 국제협약(한일청구권협정)을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제동원(강제징용)문제는 한일청구권협상이 아닌 개인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본 측은 이 협정(한일청구협정)에서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자산 모두를 포기 하고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 하였다.
그런데 반백년이 지난 한·일간의 국제 협약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뒤집어 버림으로써 2019년 7월1일부터 지금까지 이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비롯한 양국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지난 1월22일 강창일 신임주일 대사는 취임이후 아직도 모테기(茂木) 외무상을 만나지도 못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2015년 한일정부간에 100억여 원을 받고 합의된 위안부 문제도 김명수는 대법에서 이를 무효화 시켜버렸고, 또 좌파 성향의 제작진이 만든 백년 전쟁 다큐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친일로 다루면서 하와이 깡패 등으로 비방한 다큐라 해서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판결도 대법원에서 김명수는 좌파 성향의 제작진에 동조해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정부의 제재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2020년 9월3일)에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하전교조)에 대한 2013년 박근혜정부의 법외(法外) 노조 처분이 위법 하다고 한 판결도 뒤집어 버렸다. 이러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집기 판결은 좌파성향인 자신의 출세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개입된 것으로 추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앞에서도 밝힌 일본과의 국제 협약으로 이미 종결된 두 사안(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을 다시 들추어내어 국익에 도움 될 것이 없는 일본과의 다툼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짝이 되어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냉엄한 국제사회는 항상 그래왔듯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상(無常)한 지구 행성이라는 생태계의 실존적 현실이다.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을 묶어 놓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도 사실 우리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강제징용과 위안부로 끌려 가게한 일말의 책임은 있다. 그렇다면 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이든 배상이든 우선 국가가 하루 속히 그 아픔을 치유해 주어야 한다.
일보의 후퇴가 2보 3보 전진할 수 있는 대승적 지혜는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 하루속히 실현해야 할 명제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전에 이 문제를 끝내고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에 한·미·일 3국의 굳건한 동맹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새로운 동방의 불길을 지핀 위대한 대통령 문재인이 되기를 기원한다.
지난 7일 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한 당시 강제 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의 원고는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서울 중앙지법 민사 합의 34부(김양호 부장판사)의 각하에 대한 이유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일괄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한 조약, 한·일 청구권 협정 불이행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국제법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며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면 국제법 위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는 논리다. 나는 이 기고문을 쓰면서 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자신의 출세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개입된 정의가 상실된 판결들의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가는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을 나는 다시 한 번 상기시킬 뿐이다.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여당에 잘 보이려고 후배 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해 법원 독립성을 흔들었고 이러한 비난을 모면해 보겠다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났다. 이런 수치심 없는 거짓말쟁이 김 대법원장을 향해 당시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경악스럽다"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 책무를 포기했다는 등의 말도 나왔다.
이에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은"김 대법원장의 정권 눈치 보기", 하창우 전 변협회장은"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성을 무너뜨려", A전 법무장관은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은 치욕,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선진화된 나라(미국, 영국 등)에서는 거짓말을 단순한 윤리와 도덕성을 뛰어넘어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 이런 수치심 없는 분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계10위 무역대국의 대법원장이라고 하니 할 말을 잊게 된다.
존경하는 김명수 대법원장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정의와 공정과 신뢰의 바탕위에 절차를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 철학자 아낙사고라스(BC500~BC428)는 아테네의 영광은 아낙사고라스부터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인과(因果)의 법칙은 우주 만유가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고 했다. 이는 인과(因果)의 법칙을 두려워하라는 불교의 가르침과 일치 한다.
'기생충'과 같은 왜곡된 인식은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무지(無知)에서 비롯된 인식이다. 이러한 무지(無知)를 명지(明知)의 인식으로 바꾸라는 것이 또한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래서 2004년 세상을 바꾸는 7인 중 한사람으로 선정되어 영광된 21세기 여성 리드상을 수상한 제인 폰다는 작년(2020년) 봉준호 감독에게 오스카상 최우수작품상을 시상하는 멘트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식(認識)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다시 한번 반문했다.
제인 폰다의 이 말에 나는 이렇게 각주를 붙인다. '기생충 영화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장면은 제인 폰다가 "우리에게 인식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말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사단법인 21세기 불교포럼 …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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