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건축 인·허가 전담할 ‘건축허가과’ 신설···민원신속처리 기대감↑
페이지 정보
김장현 작성일19-10-30 17:05본문
↑↑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가 건축 인·허가를 전담할 건축허가과를 신설한다. 민선 7기 주낙영 경주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한 경주시의 건축허가과 신설은 건축 인·허가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는 물론 민원서비스에 대한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경주시가 건축 인·허가를 전담할 건축허가과를 신설한다.
민선 7기 주낙영 경주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한 경주시의 건축허가과 신설은 건축 인·허가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는 물론 민원서비스에 대한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새롭게 신설할 건축허가과는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업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허가업무를 한 부서에서 처리함으로 민원행정의 원스톱처리를 정착시키는 한편,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신설될 건축허가과는 △농지허가팀 △산지허가팀 △개발허가팀 △건축1·2팀 등 5개 팀으로 꾸려지며 과장 1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지난 28일 자로 건축허가과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열린 경주시의회에 안건을 상정시켜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건축허가과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주시 시정새마을과 최형대 과장은 "그동안 건물을 하나를 지으려면 건축과, 도시계획과, 산림경영과, 농업정책과 등 여러 부서를 거쳐야만 하는 불편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건축허가과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 건축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주시민은 신설된 건축허가과만 찾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경주시의회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5월 경주 화랑마을에서 경주시 건축사협회 회원들과 사랑방 좌담회를 열고, 건축 인허가 단축을 위한 건축허가과 신설에 대해 설명하는 등 건축허가과 신설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바 있다.
김장현 k2mv1@naver.com
경주시가 건축 인·허가를 전담할 건축허가과를 신설한다.
민선 7기 주낙영 경주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한 경주시의 건축허가과 신설은 건축 인·허가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는 물론 민원서비스에 대한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새롭게 신설할 건축허가과는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업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허가업무를 한 부서에서 처리함으로 민원행정의 원스톱처리를 정착시키는 한편,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신설될 건축허가과는 △농지허가팀 △산지허가팀 △개발허가팀 △건축1·2팀 등 5개 팀으로 꾸려지며 과장 1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지난 28일 자로 건축허가과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열린 경주시의회에 안건을 상정시켜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건축허가과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주시 시정새마을과 최형대 과장은 "그동안 건물을 하나를 지으려면 건축과, 도시계획과, 산림경영과, 농업정책과 등 여러 부서를 거쳐야만 하는 불편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건축허가과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 건축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주시민은 신설된 건축허가과만 찾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경주시의회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5월 경주 화랑마을에서 경주시 건축사협회 회원들과 사랑방 좌담회를 열고, 건축 인허가 단축을 위한 건축허가과 신설에 대해 설명하는 등 건축허가과 신설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바 있다.
김장현 k2mv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