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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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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10-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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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지법이 대구 동구의회 오세호 의장의 불신임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이 제출한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이로 인해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은 즉시 의장직을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은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픔은 성숙을 뜻한다. 의원들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달래며 남은 의장 임기 동안 의회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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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