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내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명부 작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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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10-01 18:00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 취학대상 아동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취학업무에 돌입했다.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은 2013년 출생한 만 6세 아동과 조기입학 희망 만5세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아동이 해당된다.
내년도 도내 취학대상 아동수는 전년대비 2481명 줄어든 2만1450여명으로, 취학률을 고려하면 실제 취학 아동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취학대상 아동명부를 해당 읍·면·동 장이 1일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해 12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취학통지서를 배부한다.
입학연기와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는 관할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2020년 1월 1일 이후 아동의 취학 유예·면제를 희망하는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초등학교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고,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며 필요한 경우 다시 승인받아야 하며 면제 사유는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등이 해당된다.
2020학년도 예비소집일은 2020년 1월 6일 시행예정으로 배정 학교에 취학통지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 당일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해 취학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예비소집일 불참 시 가정방문과 경찰의 수사의뢰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자는 반드시 참석해 입학등록을 해야 한다.
마원숙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초등학교 입학식은 매년 3월 초 시행되고 있는데 경북에 있는 의무교육대상아동의 원활한 취학을 위해 보호자, 학교, 읍면동장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은 2013년 출생한 만 6세 아동과 조기입학 희망 만5세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아동이 해당된다.
내년도 도내 취학대상 아동수는 전년대비 2481명 줄어든 2만1450여명으로, 취학률을 고려하면 실제 취학 아동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취학대상 아동명부를 해당 읍·면·동 장이 1일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해 12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취학통지서를 배부한다.
입학연기와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는 관할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2020년 1월 1일 이후 아동의 취학 유예·면제를 희망하는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초등학교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고,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며 필요한 경우 다시 승인받아야 하며 면제 사유는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등이 해당된다.
2020학년도 예비소집일은 2020년 1월 6일 시행예정으로 배정 학교에 취학통지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 당일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해 취학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예비소집일 불참 시 가정방문과 경찰의 수사의뢰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자는 반드시 참석해 입학등록을 해야 한다.
마원숙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초등학교 입학식은 매년 3월 초 시행되고 있는데 경북에 있는 의무교육대상아동의 원활한 취학을 위해 보호자, 학교, 읍면동장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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