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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돼지·분뇨 3주간 타 시도 반입·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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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09-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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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가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해 타시도 반입·반출 3주간 금지를 의결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상북도는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해 타시도 반입·반출 3주간 금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이어 연천 돼지농장에서도 추가 발생하는 긴박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태세를 강화한 것이다.
   또 연천 발생에 따른 도내 역학농가 3호에 대해 기존에 실시하던 예찰 및 소독강화 이동제한을 유지하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 기한이 경과한 2호에 대해서는 해제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3주간 도축장 출하농가 돼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검사에서 누락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예찰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현재 도내 모든 양돈농가, 양돈관련 작업장 종사자, 차량, 물품에 대해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48시간  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중이며 도내 전 양돈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축산관계자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실시간 알리고 각시군마다 거점소독시설(22개소)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으며 도내 양돈농장 등 방역취약지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이번 조치는 다소 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치사율이 높고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경북도내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지만 농가, 생산자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 도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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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