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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본인 책임질 위법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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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19-09-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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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가족 관련 의혹과 검찰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6명의 장관·위원장들을 모두 임명하면서 한 달 만에 새 내각 구성을 마쳤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6명의 장관·위원장들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지난 8·9 개각에서 지명된 뒤 정확히 한 달 만이다. 함께 지명됐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문회를 통과해 지난달 30일 임명됐고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청문회 대상자가 아니어서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았다.

이번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의 임명 여부가 마지막까지 가장 큰 고심거리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검찰이 조 장관의 배우자를 기소하자 임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가 결국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조 장관을 임명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나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나를 보좌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대통령의 임명 재가 직후 열린 탓에 이전 수여식과 달리 배우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날 자택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임명장 수여식이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자신에 대한 국민 여론도 부정적인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검찰의 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내각 구성을 마친 문재인 정부는 향후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검찰 개혁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장관들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열고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시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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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