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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임금체불 해소로 근로자 생활 안정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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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9-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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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가 추석대비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해결과 더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1일부터 20일까지 집중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대구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 특별지원 대책으로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등 체불사항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즉각 대응하고 있다.

지역 노사단체,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추석을 맞아 체불임금 해소로 근로자들이 훈훈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해 민생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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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