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관 기고] 도덕과 법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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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영상복원전문가 고영관 작성일19-09-05 19:53본문
↑↑ 디지탈영상복원전문가 고영관요즘 특정 장관 임명을 놓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도덕적인 검증이 더 우선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말이 옳은 것일까? 때문에 나는 여기서 도덕과 법률의 상관관계를 한 번 생각해 보려한다.
과연 도덕과 법률은 서로 유리(遊離) 될 수 있는 개념인가?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나 법체계 따위가 존재했을는지는 모르지만, 비단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더라도 이 자연계에는 기본적인 질서가 존재한다. 즉 질량이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를 끌어당기는 만류인력이 그러하고, 전하(電荷)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순한 것은 복잡한 구조로 진화하고, 모든 물질은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 붕괴되어 간다는 양자 이론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지만 자연계에 원래 존재하는 불변의 법칙을 우리는 자연법이라 칭하며, 이는 모든 법의 최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서로 옳고 그름을 다투고 있지만, 기실 옳고 그름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며 옳은 것을 틀렸다고 하거나 틀린 것을 옳다고 하는 것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뿐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도덕은 누가 임의로 제정한 것을 도덕이라 할 수 없으며, 도덕이란 엄격히 보아 자연법에 가까운,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규정한다 할 것이다. 나의 목숨이 중하니 타인의 목숨을 빼앗으면 아니 되고, 나의 재물이 중하니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아니 되고, 자신의 인격이 소중하니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내가 타인으로 부터 나의 삶과 자유가 지켜져야 하니 타인의 삶을 간섭하거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성문법 이전의 도덕이라는 불문율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덕이란 어떤 면에선 인간들이 편의상 만들어 놓은 법률보다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이지 못하더라도 법률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성문법의 법리 토대가 도덕과 자연법에 기초하기 때문인데 즉, 하위법과 상위법이 충돌할 경우 하위법이 상위법을 이길 수 없는 것이기에, 자연의 이치나 도덕이 무시된 법은 곧 모순이 되는 것이며, 이런 법을 두고 우리는 악법이라 한다. 흔히 악법도 법이기에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한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악법은 개정되거나 폐지하여야 할 대상일 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어떤 위정자들이나 특정 기득권들이 자신의 권력 유지 내지 기득권 보호를 위해 제정해 놓은 많은 악법들을 경험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악법들의 폐해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런 악법들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있고, 부당함에 대한 저항권은 성문법 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하위의 성문법으로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천부의 저항권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이, 법에 대해 문외한인 나의 법리이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에 대해, 법률 검토 이전에 도덕적인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펙트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을 조작하거나 부풀려 도덕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검증이 아니라 인격 살인의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지 않을까?
자연의 섭리나 인간의 모든 행동과 규범을 성문화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법에 규정된 바 없다거나 법률에 위배됨이 없다하여 도덕적인 문제에서조차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며, 도덕과 법은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에, 만일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위법 보다 더 무거운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결론이기는 하다.
따라서 모든 사안에 대한 펙트 체크가 끝나기 전 까지는 어느 누구도 특정인을 심판할 권리나 자격이 없음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남용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디지탈영상복원전문가 고영관 kua348@naver.com
과연 도덕과 법률은 서로 유리(遊離) 될 수 있는 개념인가?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나 법체계 따위가 존재했을는지는 모르지만, 비단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더라도 이 자연계에는 기본적인 질서가 존재한다. 즉 질량이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를 끌어당기는 만류인력이 그러하고, 전하(電荷)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순한 것은 복잡한 구조로 진화하고, 모든 물질은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 붕괴되어 간다는 양자 이론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지만 자연계에 원래 존재하는 불변의 법칙을 우리는 자연법이라 칭하며, 이는 모든 법의 최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서로 옳고 그름을 다투고 있지만, 기실 옳고 그름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며 옳은 것을 틀렸다고 하거나 틀린 것을 옳다고 하는 것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뿐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도덕은 누가 임의로 제정한 것을 도덕이라 할 수 없으며, 도덕이란 엄격히 보아 자연법에 가까운,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규정한다 할 것이다. 나의 목숨이 중하니 타인의 목숨을 빼앗으면 아니 되고, 나의 재물이 중하니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아니 되고, 자신의 인격이 소중하니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내가 타인으로 부터 나의 삶과 자유가 지켜져야 하니 타인의 삶을 간섭하거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성문법 이전의 도덕이라는 불문율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덕이란 어떤 면에선 인간들이 편의상 만들어 놓은 법률보다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이지 못하더라도 법률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성문법의 법리 토대가 도덕과 자연법에 기초하기 때문인데 즉, 하위법과 상위법이 충돌할 경우 하위법이 상위법을 이길 수 없는 것이기에, 자연의 이치나 도덕이 무시된 법은 곧 모순이 되는 것이며, 이런 법을 두고 우리는 악법이라 한다. 흔히 악법도 법이기에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한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악법은 개정되거나 폐지하여야 할 대상일 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어떤 위정자들이나 특정 기득권들이 자신의 권력 유지 내지 기득권 보호를 위해 제정해 놓은 많은 악법들을 경험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악법들의 폐해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런 악법들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있고, 부당함에 대한 저항권은 성문법 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하위의 성문법으로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천부의 저항권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이, 법에 대해 문외한인 나의 법리이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에 대해, 법률 검토 이전에 도덕적인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펙트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을 조작하거나 부풀려 도덕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검증이 아니라 인격 살인의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지 않을까?
자연의 섭리나 인간의 모든 행동과 규범을 성문화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법에 규정된 바 없다거나 법률에 위배됨이 없다하여 도덕적인 문제에서조차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며, 도덕과 법은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에, 만일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위법 보다 더 무거운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결론이기는 하다.
따라서 모든 사안에 대한 펙트 체크가 끝나기 전 까지는 어느 누구도 특정인을 심판할 권리나 자격이 없음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남용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디지탈영상복원전문가 고영관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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