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악의 고로 조업정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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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장성재 기자 작성일19-09-03 19:49본문
↑↑ 포스코 전경
[경북신문=이준형·장성재 기자]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조업 중지 위기까지 내몰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제철소의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가 환경부의 오염물질 저감 방안 발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조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용광로가 굳게 돼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했던 경북지역 대표기업 포스코는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같은 상황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철소 용광로의 안전밸브(블리더밸브) 개방에 대해서 3일 환경부가 일시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블리더밸브는 용광로 내부의 압력 상승시 개방해 적정한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밸브로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값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열리며 총 4개의 밸브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제철소 용광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용광로 블리더밸브 개방 문제를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협의체의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발표 내용은 포스코(광양·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당진제철소) 두 업체가 공정개선, 블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가 없다는 게 골자다.
고로사들이 블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와 시간 및 조치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고,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 하면 된다는 것. 다만 민관협의체는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외에도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업계는 블리더에서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기 보수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을 시행한다. 대신 환경부는 블리더 개방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먼지양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블리더밸브 문제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강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포스코 포항 및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올해 초 압력조절 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을 사전통지 받았다. 업계는 압력조절 밸브는 고로의 폭발을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쓰이는 안전 설비로 대안 기술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번 민관협의체의 저감방안이 발표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공정개선, 블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해당 3개 지자체(충남도, 전남도, 경북도)에 제출할 전망이다. 이렇게 업체가 변경신고를 받으면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
이준형·장성재 기자 kua348@naver.com
[경북신문=이준형·장성재 기자]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조업 중지 위기까지 내몰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제철소의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가 환경부의 오염물질 저감 방안 발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조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용광로가 굳게 돼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했던 경북지역 대표기업 포스코는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같은 상황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철소 용광로의 안전밸브(블리더밸브) 개방에 대해서 3일 환경부가 일시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블리더밸브는 용광로 내부의 압력 상승시 개방해 적정한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밸브로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값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열리며 총 4개의 밸브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제철소 용광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용광로 블리더밸브 개방 문제를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협의체의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발표 내용은 포스코(광양·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당진제철소) 두 업체가 공정개선, 블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가 없다는 게 골자다.
고로사들이 블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와 시간 및 조치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고,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 하면 된다는 것. 다만 민관협의체는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외에도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업계는 블리더에서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기 보수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을 시행한다. 대신 환경부는 블리더 개방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먼지양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블리더밸브 문제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강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포스코 포항 및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올해 초 압력조절 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을 사전통지 받았다. 업계는 압력조절 밸브는 고로의 폭발을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쓰이는 안전 설비로 대안 기술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번 민관협의체의 저감방안이 발표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공정개선, 블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해당 3개 지자체(충남도, 전남도, 경북도)에 제출할 전망이다. 이렇게 업체가 변경신고를 받으면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
이준형·장성재 기자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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