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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들, 도민들의 입장 대변 조례안 발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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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08-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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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도기욱 의원(예천, 자유한국당)은 경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경북도가 글로벌 원전해체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원전해체산업 활성화 등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의 수립과 원전해체산업 기술개발, 관련기업 역량 강화 등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규정했다.

  임미애 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내용',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경상북도의 의회에 사전 동의', '민간위탁사무 선정과 운영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수탁사무에 관한 협약체결, 공증,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 운영성과 평가' 등을 규정했다.

  박영환 의원(영천,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경영지원 등 지원사업으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협력과 성장·발전 촉진 사업 등을 규정했다.

  김득환 의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은 경상북도 세입이 여유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도간 재원 조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도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김준열 의원(구미, 더불어민주당, )은 경상북도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 도기의 게양과 게시, 심벌마크의 사용, 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과 관리, 상징물 관련사업, 심벌마크 등의 사용승인 절차 및 사용료, 상징물 관리를 위한 심의·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각 상임위를 심의를 거쳐 9월 2일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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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